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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1연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56·12·31,61·12·8, 74·12·24]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1연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56·12·31,61·12·8, 7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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