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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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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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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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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속 기 간 | 연 가 일 수 |
+-------------------+------------------+
| 3월이상 6월미만 | 3일 |
| 6월이상 1년미만 | 7일 |
| 1년이상 2년미만 | 8일 |
| 2년이상 3년미만 | 11일 |
| 3년이상 4년미만 | 14일 |
|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
| 5년이상 | 20일 |
+-------------------+------------------+
②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