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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6581호 일부개정 2015.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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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가 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
│6개월 이상 1년 미만 │6 │
│1년 이상 2년 미만 │9 │
│2년 이상 3년 미만 │12 │
│3년 이상 4년 미만 │14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6년 이상 │21 │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