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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 2002.4.18 대통령령 제17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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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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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95.12.14, 1996.12.31>
+-------------------+------------------+
| 재 직 기 간 | 연 가 일 수 |
+-------------------+------------------+
| 3월이상 6월미만 | 4일 |
| 6월이상 1년미만 | 7일 |
| 1년이상 2년미만 | 10일 |
| 2년이상 3년미만 | 13일 |
| 3년이상 4년미만 | 16일 |
| 4년이상 5년미만 | 19일 |
| 5년이상 6년미만 | 22일 |
| 6년이상 | 23일 |
+-------------------+------------------+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14, 1996.12.31>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다음해에 한하여 재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1996.12.31>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198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