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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1021호 일부개정 2008. 09.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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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14, 96·12·31, 2004.6.24] [[시행일 2006.1.1]]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3


6


9


12


14


17


20


21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5·12·14, 96·12·31, 2005.6.30, 2006.11.1, 2007.5.16 제20059호(공무원임용령)] [[시행일 2008.1.1]]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96·12·31]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8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