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대부기간과 대부료의 납기)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 10년
2. 전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 5년
3. 건물 기타 물건의 대부 1년
②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를 갱신할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잡종재산의 대부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초년분 기타 불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