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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이한 회계간의 유상관리환등)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