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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제6461호일부개정20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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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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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이한 회계간의 유상관리환 등)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직접 도로·하천·항만·공항·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리청간에 무상으로 관리환을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가. 관리환을 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환을 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환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99·12·31]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