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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폐지제정 1956.11.28 법률 제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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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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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대부기간)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 80년
2. 전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 30년
3. 건물 기타 물건의 대부 10년
②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를 갱신할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