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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7493호 일부개정 200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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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4.12.31, 2001.1.26] [[시행일 2001.4.27]]
[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