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9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