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4·12·31, 2001·1·26][본조신설 93·6·11][[시행일 2001.4.27.]]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그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그 등록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공개대상공직자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후 3월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제출된 공직자재산등록서류는 이 법 시행일에 이를 폐기한다.
부칙 [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31 법54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2·31 법54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0.12.29. 법률 제63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주식거래에 대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후단중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을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으로, "유관사기업체의 임·직원"을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2003.03.12. (헌법재판소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칙 [2004.3.12. 법률 제718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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