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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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