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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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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7.17] [[시행일 2024.1.1]]
[본조신설 2010.4.26 종전의 제29조의4는 제29조의1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