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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08.("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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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법 제39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