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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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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법 제39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