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6호(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4.26 종전의 제29조의4는 제29조의1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