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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59.3.30 대통령령 제1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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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 이상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은 1인에 한하여 지급하되 남은 여에, 장은 유에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