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