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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8.9.20 대통령령 제12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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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