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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3.10.5 각령 제1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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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일직 및 숙직수당)
①일직 및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일직 및 숙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일직수당은 1일에 대하여 50원, 숙직수당은 1야에 대하여 8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