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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796호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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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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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