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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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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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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안전증표의 사용금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기계·기구등의 포장·용기등에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표시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신설 96·12·31 법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