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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안전증표의 사용금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기계·기구의 포장·용기등에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표시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6·12·31]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기계·기구의 포장·용기등에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표시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