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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796호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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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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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