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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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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장관이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중에서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8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