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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63.12.16 각령 제1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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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특별채용시험방법)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며,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