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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9787호(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 200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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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소속장관이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전문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