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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76.6.4 대통령령 제8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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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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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승진임용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개정 1973·4·9>
1. 징계처분·직위해제 및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감봉(4월이상)………………………………18월
감봉(4월미만)………………………………12월
견책……………………………………………6월
②제1항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76·6·4>
③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징계처분으로 본다.<신설 1971·12·11, 1976·6·4>
④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4급갑류 또는 기능직 6등급까지, 동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2급을류까지 승진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73·4·9, 19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