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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4.2.2 대통령령 제7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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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
①법 제73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②경찰공무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동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해당자로서 직위해제일로부터 4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4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③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해당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3조의2제3항 및 전항의 지급액과 봉급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