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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6.1.7 대통령령 제2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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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근속가봉)
공무원중 그 직에 획정된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당해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승급된 차액의 5할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총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직 4급갑류공무원과 기능직 1등급공무원의 1회 근속가봉액을 200원으로 하되, 총8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