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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7.4.8 대통령령 제2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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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근속가봉)
①당해 급류의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승급기간을 초과할때마다 최종승급된 차액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한다. 다만, 4급갑류공무원과 기능직1등급공무원의 1회 근속가봉액은 200원으로 한다.
②전항의 근속가봉은 1급공무원은 3회를, 2급공무원은 5회를, 3급이하 공무원은 8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7·4·8]
[적용:1967·4·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