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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497호 일부개정 201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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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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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
①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 및「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2년 이상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8.29]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8.29]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 사망으로 제적되거나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한 경우에는 제적되거나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1.8.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사람이 면직되거나 전역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또는 전역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0.1.7, 2011.8.29]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