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근무성적이 우수 또는 가량한 자에 대하여는 연말상여금을 지급한다. 근무성적의 우렬기준 및 연말상여급여율은 매년 국무총리가 이를 정한다.
부칙 <제214호,1949.11.21> 본령은 단기 4282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림시공무원보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88호,1950.10.19> 본령은 단기4283년 10월분부터 적용한다. 본령 시행시 2급 공무원으로서 좌의 상란의 호봉을 받는 자는 따로 사령을 교부하지 않는 한 각각 좌의 하란의 호봉으로 발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 | 종전호봉 | 개정호봉 | +------------+------------+ | 1호봉 | 3호봉 | +------------+------------+ | 2호봉 | 4호봉 | +------------+------------+ | 3호봉 | 5호봉 | +------------+------------+ | 4호봉 | 6호봉 | +------------+------------+ | 5호봉 | 7호봉 | +------------+------------+ | 6호봉 | 8호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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