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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50.10.19 대통령령 제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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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근무성적이 우수 또는 가량한 자에 대하여는 연말상여금을 지급한다.
근무성적의 우렬기준 및 연말상여급여율은 매년 국무총리가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