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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안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실적 및 실시 결과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실적 및 실시 결과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