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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안정보의 공동활용)
행정기관의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기관의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