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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19491호 신규제정 200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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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안정보의 공동활용)
행정기관의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