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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432호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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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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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안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실적 및 실시 결과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