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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염병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8·28]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