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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1452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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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