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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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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년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②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임기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2·12·27>
③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3분의 2를 각각 감한다.<신설 1982·12·27>
1.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