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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889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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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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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개정 77·12·31, 79·12·28, 95·12·29]
②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 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82·12·27, 2000.12.26. 2000. 12. 30, 2006.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재직기간 및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1·12·27, 2006.3.24]
④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신설 91·12·27, 2000. 12. 30, 2006.3.24]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 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외국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3의2.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