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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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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년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②제1항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직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및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