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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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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년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1995.12.29>
②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2.12.27, 2000.12.26, 2000.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재직기간 및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2.27>
④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신설 1991.12.27, 2000.12.30>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외국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3의2.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