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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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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1. 제11조의5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