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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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승강기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1. "승강기"라 함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라 함은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안전부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승강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5>
1. 광산보안법 또는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2. 연구개발용으로 승강기를 설치·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3. 국제협약의 준수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6·12·30]
제4조
삭제<1999.2.5>
제5조
삭제<1999.2.5>
제6조
삭제<1999.2.5>
제7조
삭제<1999.2.5>
제8조
삭제<1999.2.5>
제9조
삭제<1999.2.5>
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 이라 한다)는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10조의2(승강기의 특별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로후등에 따른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리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가 리용자의 안전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0조의3(승강기 안전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리력정보등 개별 승강기에 관한 정보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의 기술인력 확보현황등 승강기의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관계행정기관등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의 검사리력정보, 기술인력현황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제11조(보수업의 등록)
①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30, 1999.2.5>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은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9.2.5>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96·12·30]
제11조의3(보험 가입)
①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제11조의4(표준보수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보수료"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로 하여금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표준보수료의 공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제11조의5(보수하도급의 제한)
보수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의 동의(보수업자가 관리주체를 겸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의 동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2조(보수업의 등록의 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 삭제<1999.2.5>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1조의2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5.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7.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승강기의 리용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보험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보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업정지의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5>
[전문개정 1996·12·30]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1. 완성검사: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및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또는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이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신설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⑤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4항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제14조
삭제<1999.2.5>
제15조(검사의 대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제15조의2(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①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9.2.5>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2.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출판 및 홍보
3.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사업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6조(승강기리용자의 의무)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1.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금지
2.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3. 기타 승강기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6조의2(승강기의 운행관리자)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당해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③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2.5>
④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제17조(승강기의 자체검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화물용 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제18조(운행정지명령<개정 1999.2.5>)
①삭제<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1. 삭제<1999.2.5>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20조(교육)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에 종사하는 자
2.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 및 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제21조(검사<개정 1999.2.5>)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제조·보수 또는 관리등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영업소등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1. 제조업자등
2. 삭제<1999.2.5>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수삭료등)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6·12·30]
제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5, 1996·12·30>
②제13조제1항제2호의 정기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유지·관리상태의 정기조사 및 이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1. 삭제<1999.2.5>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4. 삭제<1999.2.5>
5. 삭제<1999.2.5>
6. 삭제<1999.2.5>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8.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9. 삭제<1999.2.5>
10. 제10조의2제4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1. 제11조의5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한 자
제2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1. 제11조제1항 후단·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1999.2.5>
3.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자 또는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존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4.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부품과 용역의 제공을 지연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1.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승강기관리교육울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9.2.5>
부칙 <제4482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당해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미 설치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491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21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수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고,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한다.
제4조 (검사대상으로 추가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내에는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검사기록은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의 부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79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