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1991.12.31 법률 제4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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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승강기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라 함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등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라 함은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안전부품으로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승강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업, 건설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 운수업 및 창고업의 사업장에 필요한 승강기를 설치·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2. 연구개발용으로 승강기를 설치·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3. 국제협약의 준수등을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조업의 등록등)
①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조업의 등록의 취소등)
①공업진흥청장은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조(형식승인)
①제조업자등은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승강기부품의 형식에 관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제협약의 준수등을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승강기부품의 성능시험)
①제조업자등이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승강기부품에 관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시험기관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형식승인의 표시)
①제조업자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승강기부품(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승강기부품을 포함한다)을 판매·양도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승강기부품에 형식승인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용의 승강기부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승강기부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형식승인의 취소)
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
제조업자등은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업의 등록)
①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업의 등록의 취소등)
①공업진흥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승강기부품을 사용하여 보수를 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수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승강기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완성검사: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상공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구조 및 부품을 변경하거나 사용중인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공업진흥청장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검사필증의 교부등)
①공업진흥청장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그 교부받은 검사필증을 승강기의 내부 또는 외부에 붙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그 운행을 금지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그 교부받은 표지를 승강기의 내부 및 외부에 붙여야 한다.
③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이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15조(검사의 대행)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승강기리용자의 의무)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금지
2.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3. 기타 승강기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7조(승강기의 자체검사)
①승강기의 소유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승강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8조(수거명령등)
①공업진흥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기준에 미달하는 승강기부품을 판매·양도 또는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강기부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승강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승강기부품을 사용하여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2. 승강기의 소유자등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청문)
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의 취소처분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제20조(교육)
①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에 종사하는 자
2.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 및 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고 및 검사)
①공업진흥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강기의 제조·보수 또는 관리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영업소등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등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소유자등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수삭료등)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3조제1항제2호의 정기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유지·관리상태의 정기조사 및 이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5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승강기부품을 판매·양도 또는 설치한 자
6.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8.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9.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에 위반한 자
10.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제2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제4조제3항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자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4482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당해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미 설치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