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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1991.12.31 법률 제4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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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수업의 등록의 취소등)
①공업진흥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승강기부품을 사용하여 보수를 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수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