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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48호 일부개정 200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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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수업의 등록의 취소등)
①시·도지사는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2.2.4, 2004.12.31, 2007.1.3][[시행일 2007.7.3]]
1. 삭제 [99·2·5]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11조의2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5.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7.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승강기의 이용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7의2.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보수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의2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보수업을 한 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보험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2.2.4, 2007.1.3] [[시행일 2007.7.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사업정지의 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명령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2002.2.4, 2007.1.3][[시행일 2007.7.3]]
④삭제 [2007.1.3][[시행일 2007.7.3]]
[전문개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