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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7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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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1. 삭제<1999.2.5>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4. 삭제<1999.2.5>
5. 삭제<1999.2.5>
6. 삭제<1999.2.5>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8.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9. 삭제<1999.2.5>
10. 제10조의2제4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한 자